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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by 내일은주식왕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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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했고, 연령과 소득 기준에 맞춰 차별화를 뒀던 기준도 일원화했다. 간단히 말해, 기존에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포함해 총 700만원 납입해 84만원의 (700*12%)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총 900만원을 납입해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900*12%)

 

연금저축과 IRP의 Mix은 어떻게해도 무관하지만, 위험자산 비중에 보다 많은 자산을 투입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총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IRP 계좌는 30%를 무조건 안전자산에 넣어야 해서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초과 납입 금액은 중간에 인출해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물론,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은 중간에 인출하면 페널티를 먹는다)

 

7/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급여와 연령 조건 등 복잡했던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조건을 보다 간결하게 바꿨고, 혜택도 늘렸다.

정부의 이런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로 계속해서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사적납입 증가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aka.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 수준이라고 한다. 노후에 아무것도 없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은퇴 전 지출의 30%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49%), 독일(41.5%), 미국(39.2%)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32.4%)도 근소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높다. 

 

얼마 전 전 메리츠 자산운용 존 리 대표가 약간은 불미스러운 사태로 갑작스레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연금저축 등을 활용한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일조했고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TV와 유튜브, 강연 등 많은 곳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요즘같이 장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는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장기투자하면 당장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진입해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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