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산세(지방세) 직접 계산해 보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납부의무자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동일한 금액을 나눠서 낸다. 재산세는 지역자치단체가 (ex. 서울시) 부과하는 세목으로 국가가 (국세청) 징수하는 국세와 구별된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이 국세에 해당한다. 세금 납부자 입장에서 지방세가 국세와 구별되는 특징은 카드납부 수수료일 것이다. 국세의 경우 카드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란 명목으로 납부자에 0.8% (신용카드) ~ 0.5%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납부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
202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