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제혜택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7/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했고, 연령과 소득 기준에 맞춰 차별화를 뒀던 기준도 일원화했다. 간단히 말해, 기존에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포함해 총 700만원 납입해 84만원의 (700*12%)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총 900만원을 납입해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900*12%) 연금저축과 IRP의 Mix은 어떻게해도 무관하지만, 위험자산 비중에 보다 많은 자산을 투입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총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IRP 계좌는 30%를 무조건 안전자산에 넣어야 해서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초과 납입.. 2022.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