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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밖에 없다"고 했다. 연차가 쌓이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은 '확실히' 증가한다. 특히,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은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워 세금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받은 연간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알면, 홈텍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모의계산을 통해 결정세액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각 항목별 공제한도와 한도미달 금액을 확인하면서 개선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과거 연말정산 내역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꼭 스스로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계산에 앞서, 헷갈리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이다. 결론만, 말하면 금액이 동일하다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우월하다. 소득공제는 항목의 상단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데 반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금액(결정세액)을 직접적으로 감면시켜 주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 참고)
항목 | 비고 |
연간급여액 | 기본급+성과급+복지카드+각종 기타지원금 |
(-) 비과세소득 | 중식대 등 |
총급여액 | |
(-)근로소득공제 및 각송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건보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원리금상환, 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
과세표준 | |
(x) 세율 | |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연금계좌 (IRP, 연금저축, ISA 추가납입액),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차입금, 월세액 |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
납부(환급)할 세액 | (+)이면 추가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이면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국,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보다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P,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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