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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사적연금 분리과세 적용 한도 증액의 필요성 (現 연 1,200만 원)

by 내일은주식왕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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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적연금 통합과 국민연금 개혁에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 밖에는 답이 없지만,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 봐 두렵고,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자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사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혜택은 2023년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제혜택 기능을 강화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개인 스스로 대비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구분할 수 있는데, OECD와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3층 노후보장 구조는 아래와 같다. 공적연금으로 기초생활을, 퇴직연금을 통해 표준생활을 보장받고, 개인연금을 통해 여유로운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출처: 우리은행

하지만, 노후에 연금외에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원(현금흐름)이 없다면 걱정이 되는 것은 세금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곳에 과세를 하고, 세금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시,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과세대상이다. 연말정산할 때 확인할 수 있듯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조세체계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게끔 설정되어 있듯이, 혜택도 두 번 이상은 주지 않는다. 다만, 2001년 까지는 이러한 공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발생한 연금 수령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출처: 국세청

그렇다고, 연금총액에 대해 100%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공제액을 제외해주고 종합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면,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연금 수령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490만 원 + (500만 원*20%)' = 590만 원이 총 연금소득금액이 된다. 물론, 이는 종합과세산출 시 다른 소득과 함께 합쳐지고, 인적공제 등을 제하여 최종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어떠할까? 원천징수세율 (3%-5%)가 적용되는 사적연금 한도는 연 1200만원이다.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예를 들어 1201만 원이라고 하면, 초과한 1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령액인 1201만 원이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6%-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절세 목적으로는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사적연금을 납입해도, 월 100만 원으로 수령액이 제한된다면, 개인연금 납입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아닐까?

출처 : 국세청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테이블이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저세율이 아니라 6%-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 연금저축 및 IRP 계좌의 세제혜택을 생각해보자.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납입 시 12%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열심히 납입해서 연금수령액이 예를 들어 연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효세율은 "5000만 x 24% - 522만 = 678만 원, 675만 원/5000만 원 = 13.56%"은 13.56%가 된다. 연말정산 시, 12% 혜택을 받았는데, 연금수령 시에는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장기간의 투자기간을 통해 과세가 이연 되었고, 복리효과로 충분한 이익을 누렸다면, 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쓸 거 아끼고 모아서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을 마련했는데, 주식시장 급락으로 큰 이익을 못 봤고, 세금도 공제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과세적용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의료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은 높아지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과 시 소득, 주택,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함께 평가된다. 2022년 9월부터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고, 의료보험공단 재정수지 악화로 규제는 앞으로도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사적연금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물가 상승에 맞춰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단순히 한도만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공적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현실을 인정하고, 민간 연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 함께 세제혜택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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