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1/2은 7.16~7.31일까지, 나머지 1/2은 9.16~9.30일에 납부한다. 만일,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라면,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만일 7/31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납부기한은 8/1일 월요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게 현금납부 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아래는 지방세 납부 관련해 카드사의 행사내용 요약이다. 과거에는 카드사들이 결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무이자 할부' 활발히 했으나, 이제 대부분의 카드사들에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부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6개월 할부를 신청하면 첫 3개월은 이자를 납부하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 카드사 | 행사내용 |
| 신한카드 | 1. 행사기간 : 2025.07.01 ~ 2025.07.31 2. 행사대상 : 신한카드 개인 신용카드 (신한BC 제외, 법인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 6개월 슬림할부 (1~3개월차 이자 고객부담, 4~6개월차 이자 면제) - 10개월 슬림할부 (1~4개월차 이자 고객부담, 5~10개월차 이자 면제) - 12개월 슬림할부 (1~5개월차 이자 고객부담, 6~12개월차 이자 면제) |
| 현대카드 | 1. 행사기간 : 2025.05.01 ~ 2025.07.31 2. 행사대상 : 현대카드 (단, 법인/체크/하이브리드/선불/Gift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 6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1~3개월차 할부수수료 고객부담 (4~6개월차 할부수수료 면제) -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1~5개월차 할부수수료 고객부담 (6~10개월차 할부수수료 면제) -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1~6개월차 할부수수료 고객부담 (7~12개월차 할부수수료 면제) |
| 삼성카드 | 1. 행사기간 : 2025.07.01 ~ 2025.07.31 2. 행사대상 : 개인신용카드 (법인/체크/선불/충전/기프트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 6개월 다이어트할부 (1~3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4~6회차 수수료 면제) - 10개월 다이어트할부 (1~4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5~10회차 수수료 면제) - 12개월 다이어트할부 (1~5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6~12회차 수수료 면제) |
| 비씨카드 | 1. 행사기간 : 2025.07.01 ~ 2025.09.30 2. 행사대상 : BC카드 개인 신용카드 (단, 개인사업자/법인/체크/기프트 카드는 제외) 3.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단, 우리독자/우리BC카드는 2~3개월 무이자할부 적용 제외)
-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결제 시 1~4회차 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5~10회차 무이자)-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결제 시 1~5회차 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6~12회차 무이자) (※ 단, 수협/광주은행은 부분 무이자할부 적용 제외)
|
| 하나카드 | 1. 행사기간 : 2025.07.01 ~ 2025.07.31 2. 행사대상 : 하나 개인 신용카드(하나BC/토스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1~4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5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1~5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6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
| KB국민카드 | 1. 행사기간 : 2025.07.01 ~ 2025.07.31 2. 행사대상 : KB국민카드 개인신용카드 (체크, 기업, 비씨, 선불카드 및 KB국민카드가 대행업무(PA)를 하는 카드는 제외) 3. 행사내용 : - 6개월 부분 무이자할부(1~3개월차 이자 고객부담, 4~6개월차 이자 면제) -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1~5개월차 이자 고객부담, 6~10개월차 이자 면제) |
| NH농협카드 | 1. 행사기간 : 2025.01.01 ~ 2025.12.31 2. 행사대상 : 개인신용카드 (개인사업자 기업카드, 기프트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 7~10개월 : 1~3회차 수수료 고객부담(잔여회차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고 해도, 할부이자를 납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할부이자는 고금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가 부분 무이자만 제공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라도 '일시불'로 납부하는게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의 금리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행사 중인 7개 카드사 중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는 NH농협카드이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NH카드를 세금납부용으로 신규 발급해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 발급하면, 일정 금액 이용시에 현금 캐시백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활용해 볼 만하다.
하지만, 내가 새롭게 발급한 NH카드의 경우 지방세 납부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한지 오래된 카드로 재산세 납부 중 일부를 부분 납부해 실적을 채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할부를 이용했다.
정리하면,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가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활용하자.
이유
1. 카드결제일까지 현금 유출을 유보시킬 수 있다 (15~30일)
2. 카드 실적을 채울 수 있다 (과거에 발행된 카드 대부분)
3.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NH농협카드만)
4. 현금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보다 절차가 간편하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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