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초기 만기일 설정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단 가입하고 나서는 중도에 만기일 연장이 불가하다. 만기연장은 전 증권사 공통적으로 만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 통해 확인).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채우면 중도에 해지해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하면서 ISA 계좌를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혜택만 존재하고 불이익은 없다. 또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하면, 각종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 ISA 계좌는 중개형 도입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뉠 것 같다. 블로그를 거의 처음 시작할 무렴 ISA 계좌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ISA 계좌의 도입 의의와 역사를 확인하고 싶다면,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bondtwoja.tistory.com/entry/2021%EB%85%84-%EA%B0%9C%EC%A0%95%EB%90%9C-%EB%A7%8C%EB%8A%A5%ED%86%B5%EC%9E%A5-ISA-%EA%B3%84%EC%A2%8C-%EC%95%8C%EC%95%84%EB%B3%B4%EA%B8%B0
당시는, 중개형 ISA 계좌가 도입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추측해 의해 기술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꽤 흥행을 해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인 것을 아래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급 유동성으로 증시가 대 호황을 보인것이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
중개형 ISA 계좌가 도입되기 직전인 2020년 까지만 해도, 수익성 낮고 수수료 높은 신탁형 ISA 계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입 채널도 은행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주식을 직접 담을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가 도입되자 증권사를 통한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22.6월 말 기준 증권사 비중은 38%로 확대되었다. 당시, 혜택이 전무한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자가 남아있던 것에 의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모두 제정신을 차리고 은행 또는 증권사로 옮겨 탄 듯 보인다. 현명한 선택이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ISA의 주요 내용을 아래 테이블에서 확인하자.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 부분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자.
과거에 내가 포스팅했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 중개형 ISA는 인컴형 자산편입에 최적화되어 있다. 편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기 때문이다. 이 말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풀어서 설명해 보겠다.
요즘은 해외주식도 많이 하니까 미국 주식도 배당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 주식은 대부분 분기 배당을 할 뿐만 아니라, 배당 발표일 이후 대부분 2주 이내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월 배당'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다보면 무서워지는 게 있는데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이다. 과세기간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받은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자산 10억 수준의 고액자산가의 경우만 해당됐다 (10억 x 2% = 2천만 원). 하지만, 최근엔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금융자산이 5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5억 x 4% = 2천만 원). 그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펀드의 경우 매각차익이 모두 이자/배당 소득으로 잡혀 연 2천만 원 한도에 합산되기 때문에, 항상 2천만 원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들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이런, 과정이 귀찮은 뿐만 아니라, 소득 구간이 높은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여러 가지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고액자산가들 중에는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일반 채권에 투자할 때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우려해 '이표'(Coupon)이 작은 채권에 투자한다고 한다.
이럴 때, ISA 계좌가 큰 효과를 발휘한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의 소득은 9.9%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된다는 말은 9.9%만 세금으로 내고 퉁친다는 소리다. 별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ISA 계좌의 납입한도는 5년간 1억이다. 납입한도가 작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1억을 모두 5% 이자를 주는 리츠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약 500백만원이다. 이 중, 200만 원은 비과세 되고 300만 원에 대해서 9.9%의 세금만 정산하면 되는 것이다 (200만 원 x 9.9% = 약 20만원). 그렇다면, 500만원의 배당 중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일반 계좌로 편입했다면, 순 배당 지급금액은 77만원을 차감한 423만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연 이자/배당 소득이 약 2천만원에 육박한다거나, 국내상장 해외 ETF 또는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인컴형 자산의 대부분을 ISA 계좌로 투자해 절세 혜택을 노리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에 ISA 계좌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해 가입기간 중 종합소득과세를 내게됐더라도 만기까지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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