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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서울시 아파트 재산세(지방세) 직접 계산해 보기

by 내일은주식왕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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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납부의무자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동일한 금액을 나눠서 낸다. 재산세는 지역자치단체가 (ex. 서울시) 부과하는 세목으로 국가가 (국세청) 징수하는 국세와 구별된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이 국세에 해당한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을 국세, 서울시 등 지역단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한다. 재산세는 지역단지자체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금 납부자 입장에서 지방세가 국세와 구별되는 특징은 카드납부 수수료일 것이다. 국세의 경우 카드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란 명목으로 납부자에 0.8% (신용카드) ~ 0.5%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납부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수료는 세금 현금 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비교 사례를 들어 수수료를 부과를 정당화하고 있다.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의 경우 수수료 납부 시, 납부금액이 즉시 국고에 들어가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부기간 전까지 일정기간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대납할 여력이 있다고 한다. 국가에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기 싫다면, 지방세처럼 운용하면 될 것인데,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다. 

납세 기준일은 6/1일이며, 7월과 9월 2차례 나눠 동일한 금액을 징수한다.

지방세 고지는 지로나 네이버 등의 플랫폼 기업의 전자문서를 통해 수신할 수 있다. 지로의 경우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가 다를 경우 수취가 어려울 수 있고, 불필요한 종이, 인쇄, 인건비 등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문서 수취 등록을 추천한다. 전자문서는 고지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과거 부과/납부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250원(?) 가량 전자고지 할인을 제공한다. 

 

지로나 전자문서를 통해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했다면, 부과가 적절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실제 납부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착오로 인해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매우 낮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 

 

재산세 자가 산출 해보기

 

1. 공시지가 확인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

 - 대상 물건의 주소로 확인.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공시지가를 확인 가능

 - 2022년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과거 히스토리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실제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확인 가능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2. 지방세 모의 계산 : 서울시 ETAX - 지방세 미리 계산 - 재산세

 - 확인된 공시지가를 아래 링크의 "지방세 미리 계산"에서 "시가표준액"에 입력하면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 재산세를 산출할 수 있다.

 -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데 지로나 전자고지 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전자고지의 "산출내역"에서 "지역자원시설세과표"란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해당 수치는 시가표준액의 60%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산해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0.6으로 나누면 가능하다. 

 (ex. 지역자원시설세과표 50,000,000원 ->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 83,333,333원)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etax.seoul.go.kr

 

위의 사진은 공시지가 10억을 기준으로 모의계산한 값으로, 지로/전자지로에서 확인한 "지역자원시설세과세표준" 금액을 역산하여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주면 최종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전체 부과금액으로 7월, 9월 납부금액은 전체의 절반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45% 적용받는다.
이거 외에도 카드사별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를 해도 되겠지만, 카드를 납부하거나 신세계 상품권 등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신세계 상품권의 경우 할인점에서 매수하면 3%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100만 원 당 3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카드사의 경우 지방세 납부를 카드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적 채우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을 한 번에 챙기고 싶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해 실적/캐시백 등의 혜택을 챙기고, 나머지 50만원을 상품권을 활용해 납부해 1.5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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