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2021년 개정된 '만능통장' ISA 계좌 알아보기

by 내일은주식왕 2021. 1. 27.
728x90
반응형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ISA는 국민들의 자산증식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2016년 3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절세 계좌이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벤치 마크해 만든 것인데, 사실 시작 전에만 떠들썩했지, 국내에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허용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및 금융기관 간의 수수료 등의 문제로 제한된 상품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올해부터 신설되는 '투자형 ISA' 계좌를 개설했다고 가정하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지만, 은행이 시스템상 실시간 가격 정보를 증권회사에서 받아오고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해준다면 은행에서 개설한 ISA 계좌를 통해서도 주식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ISA 제도 자체가 금융기관의 수익보다는 '국민들의 자산증식'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형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 제도 상에서도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츠나 ETF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해야 하지만, 16개의 신탁형 ISA 제공 증권사 중 리츠와 ETF가 매매 가능한 곳은, 미래에셋대우와 KB 등 극소수이다. 

 

아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다모아 페이지에서 가져온 업권별 ISA 가입자 및 금액 현황이다. 

 

고객과의 접점이 높은 은행의 가입자 수 및 투자금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ISA 계좌는 전 금융사를 통틀어 1개의 계좌만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은행에서 ISA 계좌를 개설했다면,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는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다. 작년 11월 말 기준 가입자 현황을 보면 시행된 지 만 5년이 지났지만, 가입자수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2백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 뱅크의 경우 서비스 출범 2년 만에 가입자수 1천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1,300백만 명이 넘는다. 비교해보면, 출시된 지 5년이 지난 ISA 계좌의 흥행성과를 알 수 있다. 

 

또한, 표를 보면 전체 가입자 수의 92%가 은행이고 나머지 8%는 증권사로 은행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이야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5분 만에 개설할 수 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열풍으로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수가 크게 늘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황이 많이 달랐다. 특이한 점은 보험사에서 ISA 계좌를 가입한 사람이 476명이라는 점인데, 분명 과거 설계사나 누군가의 권유로 가입한 이후 잊혀진 계좌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상품유형 중 제도가 개정되기 전인 작년까지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선택이 가능했고, 현재도 이 둘만 가능하다. 투자중개형의 경우 아직 금융사들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올해 봄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두 가지 상품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신탁형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계좌 내 상품 매매 지시를 해줘야 하며 금융사에서 상품 제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임형의 경우 서비스 제공 회사별로 세팅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만 가능하다. 신탁형에는 신탁수수료가 붙고, 일임형에는 일임수수료가 붙는다. 가입비중을 보면 신탁형이 전체의 89%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금융기관에 맡기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일임수수료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사 반영이 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ISA 다모아

사실 현재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탁형의 경우 비대면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일임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 소득증명원) 들고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함에도 신탁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과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부분이다.

 

현재 신탁형 혹은 일임형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중개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바꾸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은 모두 환매하고 옮겨야 한다고 한다.

 

출저 : ISA 다모아 (가입자격과 의무가입기간이 기존 제도 대비 완화되었다)

ISA계좌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 일정 금액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부터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서민형 제외). 또한, 손익통산이 적용이 되어 국내 주식펀드에서 300만 원 이익이 발생했으나 해외펀드에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총손익이 100만 원으로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시점에 ISA에 가입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 답은 투자자의 성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편입 자산을 리츠나 채권 등의 인컴형 자산으로 구성하고 싶다고 하면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은 크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 또한, 2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도 배당세율 보다 낮은 9.9%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큰 실익은 없다. 현재까지는, 국내 주식 및 펀드의 시세차익(Capital Gains)에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펀드 혹은 주식의 경우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개인적으로는 이자/배당 등의 인컴형 수익을 선호하지만, 때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운용도 좋다. 다만, ISA에 가입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주식 계좌의 리츠를 모두 매도하고, ISA 내에서의 편입을 고려할 것 같다. 아직 새로운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다. 예를 들어,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주식 장기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장기로 볼 것이며, 추가 매수의 경우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아직 판단을 하기에 정보가 충분치 않다. 또한, 금융 기관 입장에서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이고,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