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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실 법 개정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충분한 홍보 기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년 간 계도과정을 거쳤다. 계도과정이 종료되는 오는 6월부터는 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
- 기타 :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금액의 변동 시에는 신고 대상이나,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 아님
- 기한 :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 신고
임대차신고 방법
1. 접속 : 네이버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여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2. 로그인 :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
3.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탭에서 신고서등록 클릭하여 진행
(※주의 : 멸종한 줄 알았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하며,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서 신청이 완료된다.
홈페이지에 신고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는 것은 좋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고, '민간 인증서'가 아닌, 공인인증서만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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