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이 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게 있다. 바로, 연금저축 (또는/그리고 IRP) 계좌 납입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2022년까지는 연금저축과 (주식+펀드+보험) IRP를 합산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2023년부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늘어난 것은 분명 좋은일인데, 1년에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이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투자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면, 현금사정이 여유롭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출을 받아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 이월공제'이다. 과거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사실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가져와 해당 연도에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다.
만일 본인이 1개 금융기관에 연금저축계좌를 불입했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복수 금융기관에 (증권사+은행+보험사)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2개 이상의 계좌에 납입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점에 직접 내방해 처리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 통해 확인).
필자의 경우, 증권사 2곳과 보험사 1곳에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 중이다. 2022년까지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는데, 당시에는 여유자금이 있어 1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납입했었다. 올해는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가 6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한도까지 40-50만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납입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기 보다는 작년에 납입한 추가 납입금을 이월 공제 받기로 결정했다.
이용 중인 증권사 중 1곳이 한국투자증권인데, 대형 증권사답지 않게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 금일 영업시간 중에 고객센터에 (1544-5000) 확인한 결과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유인 즉슨, 복수의 금융기관에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 타금융기관 납입금액을 조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방법을 문의하였더니, 해당 업무는 지점 관할이라 고객센터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지점 내방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간이 소요되고, 피곤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방법이 없어 보인다. 확인차, 타금융기관에 납입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2회 이상 문의하였는데, 메뉴얼상의 답변인지 국세청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은 결과, 과거 20년 간의 1) 공적연금 소득공제액 2) 연금계좌 소득 세액 공제액 3)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내역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기관에 얼마큼을 납입했는지, 초과납입 여부는 서류상에서는 확인이 안된다.
하지만, 생각컨데 증권사 지점 전산쪽에서 필요한 다른 정보들은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만간 지점을 방문해 추가 절차가 확인된다면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정리하면,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기록이 있다면, 공제가 필요한 해에 이월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일 기관에 납입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수의 금융기관에 납입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서류를 출력해 지참한 상태에서 지점 내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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