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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부동산 공시지가 공시가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면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주택의 크기와 입지, 그리고 시세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 마포구 신축 아파트 84㎡ 기준 전년 대비 3억 가량 하락했다.
2023년 귀속분부터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었는데, 2024년 신고분부터는 (2023년 귀속분) 과세되는 기준시가의 기준이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작년까지 임대소득을 납부했던 많은 1주택 임대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직장인이면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1주택자는 2천만원 이하까지의 임대소득까지는 분리과세로 납부 의무를 종결하거나,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했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 신고분부터는 (2023년 귀속분)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조금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9억 -> 12억)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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