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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천만원을 피하는 (예방) 방법

by 내일은주식왕 202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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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시중 자금이 예금, 부동산 등에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며 국내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00만 원으로 하향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물가가 오르고, 명목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출처 : 국세청 및 언론보도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단기 트레이딩 등 투기적 행위는 지양하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할텐데, 장기투자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이자/배당에 페널티 성격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에 매우 뒤처진 후진 정책이라 생각한다. 

 

요즘엔 국내 기업들도 매출과 이익 성장 속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투자를 하다보면 일반 직장인도 금융소득 2천만 원의 허들을 터치할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번거롭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별도로 5월에 종합과세 신고를 재정산해야 되며, 소득구간이 올라가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보료도 올라갈 위험이 있다. 

 

필자도 이미 2025년 세전 배당 소득만 합산하면 2천만원을 돌파했지만,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는 아니다. 어떤 마법이 숨겨져 있을까? 답만 간단하게 말하면 ISA 계좌를 활용했고, 일정 시점부터는 고배당주를 일부 매도해 성장주로 리밸런싱을 했기에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 2025년에 필자가 일반계좌 국내주식으로 받은 세전 배당금액 총액은 12,626,294원이다 : 약 12.6백만 원
  • 일반계좌 미국주식으로 받은 세전 배당금액 총액은 3,608,191원 : 3.6백만 원
  • ISA 계좌로 받은 세전 배당금액 총액은 5,303,185 : 5.3백만 원

합산하면, 2025년에 받은 세전배당 총액은 21,537,670원이다 : 21.5백만 원. 이미 2천만 원을 초과했지만, 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다. 왜냐면, ISA계좌로 받은 5.3백만원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반계좌로 받은 12.6백만원 중 약 4-5백만원 정도의 배당은 리츠종목에서 수령했는데, 이 또한, 1인당 투자금액 합산금액 최대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한도와는 실제 상당한 버퍼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즉,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을 수령했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 비결은 적극적인 분리과세 계좌 및 제도의 활용이다. 일반계좌로 배당주 투자 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리츠의 경우 증권사에 유선으로 전화해 분리과세를 신청하길 바란다. 멀어 보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나 같은 일반 직장인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ISA 및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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