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리츠는 대표적 인컴형 자산으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해 접근성이 높고, 유동성이 풍부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서 일부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리츠들이 반기 또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15.4%의 배당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유리할 것이다.
절세계좌
- 연금저축계좌 (과세이연) : 2023년부터 연 600만원까지 세제혜택 (IRP 300만원 포함 시, 총 900만원)
-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후 9.9% 분리 과세) : 연 2천만원, 최대 5년간 1억
- 일반계좌 : 상장리츠 5천만원 한도까지 분리과세 신청 가능
ISA계좌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ISA 계좌는 연 2천만원으로 한도가 작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위한 노후 대비가 목적이며, 투자기간이 20-30년으로 초장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 더 글로벌하게 다각화된 자산에 분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ISA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이미 채웠거나, 현금흐름에 집중하는 투자철학을 가지고 3년 이상 'Buy and Hold' (매수 후 보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반계좌로 리츠를 매수한 이후에 분리과세를 신청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납부자로 ISA 계좌 가입이 불가능 한 사람들도 리츠 분리과세 신청에는 제약이 없어, 좋은 선택지가 될 수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모바일 MTS 또는 HTS를 통해서는 신청할 수가 없고, 리츠 매수 후 결제가 완료된 시점 (T+2) 이후에 고객센터(1544-5000)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종목별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몇가지 Key Point는 아래와 같다.
- 매수결제일로 (T+2) 부터 만 3년간 적용 (3년간 매도 불가)
- 신청일부터 9.9% 분리과세 적용
- 대여약정을 신청했다면, 사전에 해지 후 신청 가능 (대여 증권의 상환 완료 후)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매입가 기준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상장리츠는 모두 해당 (국내증시에 상장된 리츠 ETF 및 해외리츠* ETF 포함). 단, 맥쿼리인프라는 제외
*KODEX 다우존스미국리츠(H), TIger 미국MSCI리츠(합성H), 등.
모든게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직원이 매매건별로 신청을 진행해 매매 건이 많다면,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 완료 후에 확인 전화를 요청하면 된다.
Q&A
1. 매도 제한 기준일은 분리과세 신청일로부터 만 3년인가, 아니면 건별 매수 결제일로부터 만 3년인가?
- 건별 매수 결제일로부터 만 3년이다. 만일 2023년 1월 2일에 신한알파리츠 100주를 매수했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자는 2거래일 이후인 2023년 1월 4일이다. 2023년 1월 16일 분리과세를 신청했다면, 매도는 2026년 1월 3일까지 제한된다
2. 분리과세는 한번에 일괄신청해야하나, 아니면 추가매수 후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나?
- 매수금액 기준 5천만원까지는 계속해서 추가가 가능하다
3. 왜 맥쿼리인프라는 제외되는가?
- 맥쿼리인프라는 일단 인프라펀드로 리츠가 아니어서 적용이 되지 않지만, 과거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맥쿼리인프라 전용계좌를 출시해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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