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IFRS17(보험부채회계)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험계약마진'(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이라는 지표가 새롭게 도입됐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차이로 계정은 부채로 처리된다. 간단히, 말해 보험상품을 판매해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100이란 현금 유입이 예상되는데, 보험계리적 가정과 조기해약율 등을 감안한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가 90이라고 가정한다면, CSM은 10이 된다.
여기서, CSM 10은 보험계약마진으로 부채로 계상되며, 계약기간에 따라 상각되면서, 보험사의 이익으로 잡히게 된다. 따라서, CSM 크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부채 증가 요인이 되지만, 그만큼 이익이 되는 보험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향후 실적을 예상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국기업평가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보험업계 CSM 규모는 116조 (생보 55조, 손보 61조)로 집계되었고, 순부채보험 대비 CSM 비중은 생보 9%, 손보 34%로 손보업계가 압도적 우위.
다만, 현 시점에서 기업 간 CSM 규모 비교는 주의 요구. 전환 시, CSM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급기간 선택과 계리적 가정 등 회계정책이 CSM 규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다만, 앞으로 주가적인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기업들 간의 계리적 가정의 합리적, 일관성이 제고가 된다면, CSM은 보험사의 중장기적 이익창출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기존 보험부채회계인 IFRS4하에서는 보험부채가 원가평가되고, 보험수익이 현금주의로 인식되어 왔다면,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도 자산과 동일하게 시가평가되고, 보험수익은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된다. 금융자산의 회계기준인 IFRS9도 전 보험사로 적용이 확대되며, 이에 따른 자산의 손익인식 방법도 일부 변경이 된다. 조기에 IFRS9을 도입했던 보험사들은 그동안 오버레이 적용으로 유예되었던 부분이 만료되어 제한적 영향을 받게된다.
한국기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로 모회사 연결재 무제표 산출을 위해 IFRS9 적용이 필요하거나, 퇴직연금 등 기타 부채 비중이 높아 보험 관련 부채 비중이 낮은 회사 등 일부 보험사(생명보험 5개사와 손해보험 5개사)가 IFRS9을 2023년 이전에 적용"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이 손해보험사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1. 보험포트폴리오의 차이 : 생보사들의 경우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수익성 낮은 (CSM이 낮은) 상품이 보험상품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손해보험사들은 대부분이 보장성 보험으로 (CSM이 큰) 큰 규모의 CSM 확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됨
2. 소급기간의 차이 : IFRS17이 도입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최초부터 IFRS17을 적용했던것처럼 완전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소급 또는 공정가치법 적용이 허용됐음.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 소급기간은 0~5년 선택 가능 했으며, 각 사는 가용한 정보, 최선추정부채(BEL) 규모, 자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급기간 결정. 공정가치법 적용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 CSM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것으로 추정. 생명보험사들은 손보사 대비 상대적으로 소급기간을 짧게 가져간 것으로 보임. 이유는, 시가평가한 BEL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CSM 증가 (부채 증가, 자본감소)에 따른 감내 여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 즉, 일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CSM을 포기하여, 손보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CSM 산출. 한국기업평가사에서 따르면, 평균 소급기간은 2022년 초를 기준으로 생보는 2.4년, 손보는 3.8년 선택.
참고자료 :
#. IFRS17 시행, 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보험사 영향 분석
#. [보험사 신제도 도입 FAQ] IFRS179 도입, 보험사 재무제표 분석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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